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2조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연차별 연구 결과서를 12월 말까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에 의한 연구 결과물을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에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②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와 표절검사결과서를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본파일 형태(한글파일 및 PDF)로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혹은 최종평가의 경우 연구기간동안 수행한 내용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③연구과제보고서의 분량은 표지 포함 60쪽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④연구책임자는「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⑤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과제의 보고서 제출기한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기한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대로 결과물을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⑥관장은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연구과제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 등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과제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해 예산상ㆍ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⑦자체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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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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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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