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2조 (자체연구과제 결과물 제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부서의 장은 자체연구과제의 연차별 연구 결과서를 12월 말까지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고, 연구데이터 관리계획에 의한 연구 결과물을 과제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한반도의 생물다양성 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고 그 결과를 전략기획과에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당해 연도에 수행한 자체연구과제에 대하여 연차보고서와 표절검사결과서를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다음 연도 1월 15일까지 원본파일 형태(한글파일 및 PDF)로 제48조의 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한다. 단계 혹은 최종평가의 경우 연구기간동안 수행한 내용을 총괄하여 작성한다.
연구과제보고서의 분량은 표지 포함 60쪽 내외로 작성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국립생물자원관 생물다양성도서관 운영 및 정부간행물 관리 규정」에 따라 연구과제보고서를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담당부서의 장은 제13조에 따라 확정된 과제의 보고서 제출기한 외에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과제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 등의 제출기한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분과위원장의 승인을 받아 전략기획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연구책임자는 승인된 기한을 반영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절차대로 결과물을 제출 및 배포하여야 한다.
관장은 제5항에 따른 승인 없이 연구과제보고서 및 기타 결과물 등을 지연하여 제출하는 과제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에 대해 예산상ㆍ인사상 불리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자체연구과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속하는 경우 「과학기술기본법」 제26조 및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0조에 따라 과제내용 및 성과물 등을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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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2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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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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