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단,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2. 추진방식,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 규모 및 도출성과의 적절성3. 정책부합성과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4.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 여부5. 분과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확정6. 우수연구과제 선정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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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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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