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립생물자원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은 연구과제 심의와 선정을 위하여 연구과제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심의위원회는「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정책연구 관리규정」에 따라 정책연구용역과제의 심의를 위한 소위원회를 겸한다. 단, 수탁연구과제의 경우 제6장의 규정에 따른다.
②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연구과제 선정2. 추진방식, 연구목표 및 내용, 예산 규모 및 도출성과의 적절성3. 정책부합성과 연구진 구성의 적절성4. 연구과제의 종결, 계속, 변경, 연장, 통합 여부5. 분과위원회의 최종평가 결과 확정6. 우수연구과제 선정7. 그 밖에 심의위원회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사항으로서 심의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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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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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제4조 · 연구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심의위원회의 구성제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제7조 · 전문가자문단 구성제8조 · 수요조사제9조 · 예비과제 신청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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