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2조 (연구성과의 추적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연구 결과와 성과의 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연구과제의 성과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관장은 제1항에 따른 추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로부터 최종보고서 제출시 추가로 예상되는 성과목표를 제출받고, 다음해부터 5년간 매년 성과활용 결과를 점검할 수 있다. 다만, 제14조제1항제1호의 나목 및 제27조제2호에 따라 중단된 과제 등 성과활용 추적 점검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면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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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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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