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1조 (공동연구과제의 선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장은 공동연구과제를 위하여 제8조에 따른 수요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생물자원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모할 수 있다.
②연구책임자는 제9조에 따른 신규과제 신청서 제출 시 공동연구과제로 추진하는 자체연구과제의 경우 과제 내용에 공동연구임을 명시하여 공동연구과제 계획서와 함께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③자체연구과제 수행 중 공동연구가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의 효율성, 과제의 특수성, 외부기관의 적극성, 참여연구자의 수행 능력 등을 고려하여 목적 달성에 장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관장의 결재를 득하여 추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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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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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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