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종다양성연구 및 정책ㆍ현안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며, 활용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된다. 각 분과 위원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내부위원은 전략기획과장 및 분과위원회 소속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3. 외부위원의 구성은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분과위원장 부재 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전략기획과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인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분과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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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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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