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 (분과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종다양성연구 및 정책ㆍ현안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이 되며, 활용연구 분과위원장은 생물자원활용부장이 된다. 각 분과 위원은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11명 이상으로 구성한다.2. 내부위원은 전략기획과장 및 분과위원회 소속 담당부서의 장으로 구성한다.3. 외부위원의 구성은 제5조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단, 분과위원장 부재 시에는 분과위원장이 지명하는 내부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할 수 있다.
③분과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되, 전략기획과의 담당연구관 또는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④분과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제4항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⑥분과위원회는 보안 관련 법령에 따라 비밀로 관리되는 사항인 경우 내부위원으로만 운영할 수 있다.
⑦분과위원회는 회의에 참석한 외부위원에게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