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5조 (심의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5-10-20예규소관 · 국립생물자원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위원회는 심의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②내부위원은 생물다양성연구부장, 생물자원활용부장, 전략기획과장이 된다.
③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생물자원 및 생물다양성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관련 공무원 중에서 위촉한다.1. 해당분야 실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2. 해당분야 연구개발경력이 5년 이상인 자3. 대학에서 해당분야의 조교수 이상인 자4.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 경력이 5년 이상인 자
④외부위원은 관장이 위촉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해촉 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외부 심의위원 위촉에 제한을 두거나, 해당 연구과제 심의에서 스스로 회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피 등의 사유가 있는 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제6조제1항에 따른 간사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2. 심의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사제 관계인 자3. 심의대상 연구과제 연구책임자와 친족관계(배우자, 8촌이내 혈족, 4촌이내 인척 등)인 자4. 심의대상 연구과제에 참여 의사가 있는 자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7개 펼치기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5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