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8조 (연구ㆍ성과통합관리시스템 구축ㆍ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자원관은 효율적인 연구과제 및 성과 관리를 위하여 연구ㆍ성과통합관리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②자원관이 제 1항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는 과제계획서, 과제보고서 등 과제 정보를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과제정보의 변동이 있을 경우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관장은 1항에 따른 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19조제2항 및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과제 참여자, 심의위원 등 연구과제 관련자의 개인정보를 시스템에서 관리할 수 있다.
④담당부서의 장은 연구과제 관련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 제2항의 개인정보를 전략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전략기획과장은 제출된 개인정보자료를 「기후에너지환경부 개인정보 보호지침(기후에너지환경부 훈령)」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국립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라 한다)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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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 제4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20 시행된 국립생물자원관 연구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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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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