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 (전문기관 조사역량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고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상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1조, 제52조,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 제11조, 제11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7조의2, 제48조에 규정된 상표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의 등록 및 운영과 사업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담기관의 장은 지식재산처장의 승인 하에 필요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하여 해당기관의 차기 조사사업 사업물량 배분을 위한 역량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1. 당해연도 상반기까지 제5조에 따라 전문기관 등록을 신청하여 제4항의 역량평가 시행계획에서 정하는 시점까지 등록이 완료된 기관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전문기관 중 직전 상표조사분석사업 수행 실적이 없는 기관3. 제19조제2항에 따라 사업참여가 제한된 기관4. 역량평가 응시 이력이 없거나 역량평가를 통과한지 5년이 경과한 기관
제1항에 의한 역량평가 결과는 전문기관의 조사원이 작성한 보고서 등을 평가한 결과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전담기관의 장은 역량평가에 참여한 전문기관의 신청이 있는 경우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지식재산처장은 제1항에 따른 역량평가를 실시하는 경우 당해연도의 평가 절차, 기준, 평가결과에 따른 사업물량 배분 절차 및 일정 등을 규정한 역량평가 시행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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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 제20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상표조사 등 상표심사지원 사업 관리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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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