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의2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7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원과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연구실 안전점검계획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3.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 센터장 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1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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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7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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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