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6조의2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실 안전환경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본원과 축산자원개발부, 한우연구센터, 가금연구센터, 난지축산연구센터, 가축유전자원센터에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각각 설치한다.
②위원회에서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1. 연구실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2. 연구실 안전점검계획 및 정밀안전진단계획의 수립3. 그 밖의 연구실안전환경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③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부장, 센터장 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실책임자, 연구활동종사자로 구성한다.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연1회 이상) 그리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 소집한다.
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내용 등 회의결과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주어야 한다.
⑦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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