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연구실안전관리규정 제8조의2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ㆍ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연구주체의 장을 보좌하거나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도록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한다.1.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미만인 경우 : 1명 이상2. 연구활동종사자가 1천명 이상, 3천명 미만인 경우 : 2명 이상3. 연구활동종사자가 3천명 이상인 경우 : 3명 이상
②"연구주체의 장은 상시 연구활동종사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연구활동종사자(상시 연구활동종사자를 포함한다)가 1,000명 이상인 경우에는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중 1명 이상으로 하여금 제4항에 따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한다."로 한다.
③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안전관리기술에 관하여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안전관리기술 관련 학력이나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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