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0조의4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에서 배출권등록부의 관리ㆍ운영, 배출권의 거래에 대한 감독에 관하여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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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증권금융회사가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위탁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2.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3.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위탁자별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증권금융회사가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배출권거래예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야 한다.1. 위탁자 및 배출권거래중개회사로부터 배출권거래예탁금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지급할 것2.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통지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의 총액의 범위에서 지급할 것3. 증권금융회사에 예치되어 있는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을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으로 나눈 비율에 위탁자별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을 곱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할 것. 다만, 증권금융회사의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총액이 위탁자가 배출권거래중개회사에게 예탁한 배출권거래예탁금원금 총액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위탁자별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 전액을 모두 지급한다.
②제1항에 따라 위탁자에게 지급하고 남은 금액 중 미지급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는 제1항제3호의방법을 준용하여 위탁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배출권거래예탁금 원금"은 "미지급배출권거래예탁금이용료"으로 한다.
③증권금융회사는 영 제36조의8제4항에 따라 지급하고 남은 배출권거래예탁금이 있는 경우 그 처리방법 등을 배출권거래중개회사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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