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의2 (서약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사실관계 또는 제출된 증거물에 대해서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그에 관련된 서약서를 받을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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