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질의서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④제3항에 따른 의견회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⑤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ㆍ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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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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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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