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질의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조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 질의서를 송부하여 조사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질의서의 회신기간은 30일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질의서에 대한 답변서를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3항에 따른 의견회신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관련 증빙서류의 제출 등을 근거로 정당한 사유를 제시하여 회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는 그 기간을 15일 범위에서 2회 연장할 수 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수출입 및 제조ㆍ판매 등 거래실적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회신하는 경우, 거래금액을 원화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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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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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