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조사의 신청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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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및 제1-1 내지 1-3호 서식2. 법 제4조제1항제2 내지 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4호 서식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5호 서식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1항에 따라 조사신청을 하고자 하는 자(이하 "신청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서식에 따른 조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1.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호 및 제1-1 내지 1-3호 서식2. 법 제4조제1항제2 내지 3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4호 서식3. 법 제4조제1항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 : 별지 제1 및 1-5호 서식
②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조사신청서를 제출하는 때에는 해당 불공정무역행위의 사실에 관한 충분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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