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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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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