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2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의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 위원회는 이의신청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 조사보고서에는 이의신청의 경위, 취지 및 이유, 조사결과를 기재하고, 필요한 경우 이의신청에 대한 무역조사실의 의견을 기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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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5 · 이의신청서
(별지 제5호 서식) 이의신청서 이의신청서 1. 조사번호ㆍ조사건명 ㅇ 조사번호 : ㅇ 조사건명 : 2. 이의신청인 ㅇ 성 명 : ㅇ 주 소 : ㅇ 사업자등록번호 : 3. 판정일 및 통지수령일 ㅇ 판정일 : ㅇ 통지수령일 : 4. 이의신청 대상 및 내용 5. 이의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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