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조사신청의 철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영 제4조제5항제1호에 따라 조사신청을 철회하고자 하는 자는 철회사유를 기재한 철회서 및 관련 자료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조사를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 신청인이 조사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사를 종결할 수 있다. 이 때 위원회는 조사 종결여부 결정에 참고하기 위해 피신청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1.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간의 담합 등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행위에 의해 철회를 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2. 신청인이 조사신청 및 철회를 반복하는 등 부당하게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제도를 남용한다는 정황이 있는지 여부3. 철회서 제출이 조사절차진행을 심히 저해하는 시기에 이루어졌는지 여부4. 그 밖에 철회에 따른 조사종결이 부당하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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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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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