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조사대상 기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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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 제1호, 제3호 및 제4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3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 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②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의 조사대상 기간은 조사개시 결정일 전 5년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사개시 결정일 현재 사업을 개시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개시 후 조사개시 결정일까지의 기간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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