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 (조사개시의 결정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제6조에 따라 조사신청서의 내용 및 관련 증빙자료를 검토한 결과,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거나 제7조에 따라 직권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 조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조사개시결정을 알릴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당사자(신청인 및 피신청인) 및 조사신청일(법 제6조에 따라 직권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피조사인을 기재한다)3. 조사대상물품 및 조사개시일4. 불공정무역행위 혐의 내용5. 조사대상 기간6. 판정 시한7. 영 제4조의4에 따라 이용 가능한 자료에 근거하여 조사ㆍ판정할 수 있다는 사실8. 근거 법령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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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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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