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 (시정조치의 집행정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제기한 경우,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으로 발생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그 명령의 이행 또는 절차의 속행의 정지를 결정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집행정지를 결정한 후에 그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집행정지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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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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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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