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제10조에 따른 회신이외의 관련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서면으로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증거자료 및 의견 등을 상대측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송부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다만, 영 제31조제2항에 따라 영업상 비밀로 보호할 것으로 결정한 내용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 때 의견청취기간은 제10조제4항의 답변서에 대한 의견회신기간을 준용한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법 제36조제1항제1호 및 법 제36조제3항에 따른 조사를 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다. 타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조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구체적인 조사내용을 포함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판정 시한 전 40일 이내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견 제출 및 조사 요청을 할 수 없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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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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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