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직권조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에서 "조사할 필요성이 있으면"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세관 등 국내외 관계기관으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2.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및 산업피해 대응지원센터로부터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 만한 혐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3. 불공정무역행위의 혐의 사실을 인지한 자로부터 당해 행위에 관한 정보와 증거가 제시된 경우4. 기타 위원회가 불공정무역행위로 인정할만한 혐의사실을 인지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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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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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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