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절차의 통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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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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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