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절차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불공정무역행위조사와 관련하여 당사자의 국내 주소, 거소 또는 영업장 소재지에 서면으로 통지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국내의 행정관청에 등록된 지식재산권의 경우에는 그 등록된 주소지, 특허법 제5조(재외자의 특허관리인) 규정이 적용 또는 준용되는 경우 및 디자인보호법 제6조(재외자의 디자인관리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관리인에게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를 대표하는 국가의 대한민국내 대사관에 통지를 할 수 있다.
④불공정무역행위의 당사자 또는 그 대리인은 통지를 받으려는 수령자와 주소를 위원회에 미리 신고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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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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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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