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조사의 중지 및 종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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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에 따라 조사의 중지를 결정한 때에는 그 중지사유 등을 불공정무역행위조사대장에 기재하고 점검ㆍ관리해야 한다.
②영 제4조제5항제2호에서 "상당한 기간"이란 6개월 이상을 말한다.
③위원회는 영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조사의 중지 또는 종결을 결정한 때 또는 중지 후 조사재개를 결정한 때에는 이를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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