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가 법 제7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 또는 제13조의2에 따른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처분의 대상자에게 법 제14조에 따라 이의신청 또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과 그 절차 및 기간을 알려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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