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2조 (경비의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과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감정인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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