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정인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단을 위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감정 실시 근거6.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③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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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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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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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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