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감정인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기술적 사항 또는 법률적 관계 등이 복잡하거나 쟁점이 많아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판단을 위해 감정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개인 또는 법인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감정인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1. 조사건명(조사번호)2. 감정인의 성명 또는 명칭3. 감정기간4. 감정의 목적 및 내용5. 감정 실시 근거6. 허위의 감정을 한 자에 대한 법률상의 제재내용
위원회는 법 제34조제1항(위원의 제척)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감정인으로 지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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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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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