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4조 (주심위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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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가 된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법 제4조제1항제1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하여 제8조제1항에 따른 조사개시가 된 때에는 주심위원을 지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의안을 상정되기 전에 미리 검토하고 필요 시 무역조사실에 보완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③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심위원은 위원 임기 만료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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