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 (담당조사관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담당조사관은 법제34조 규정을 준용하여 제척, 기피 또는 회피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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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0조 · 영업상 비밀자료의 취급요청 등제31조 ·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제32조 · 경비의 지급제33조 · 이행결과의 확인제34조 · 세부사항 시행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5조 · 담당조사관의 제척, 기피 또는 회피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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