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처분의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의 판정 전에 불공정무역행위로 판정될 경우 명령ㆍ부과할 수 있는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 내용을 피신청인(피조사인을 포함한다.)에게 통지하고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의견청취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조사기간 산정 시 산입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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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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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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