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4조제1항제2호의 불공정무역행위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원산지 표시대상물품, 원산지 표시방법 및 원산지 판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대외무역법 제33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따른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이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판정 전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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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14 시행된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조사대상 기간
이 법 전체 목차 37개 보기제3조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등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주심위원제5조 · 조사의 신청 등제6조 · 조사신청서의 검토 등제7조 · 직권조사제8조 · 조사개시의 결정 등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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