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조사신청서의 검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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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제5조에 따라 조사신청서가 접수되면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신청기간 및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구비요건을 검토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검토한 결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10일 이상에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보완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제2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요청 기간 내에 보완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신청서의 보완에 소요되는 기간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조사개시 여부를 결정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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