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1조 (조사관련 자료의 공개)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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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이 서면으로 조사관련 자료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영업상 비밀자료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는 한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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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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