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법 제14조제1항에 위반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경우에는 그 이의신청을 각하한다.
②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을 기각한다.
③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이의신청의 원인인 처분을 취소 또는 변경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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