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 (재조사 명령)

공식 조문
시행 · 2025-10-14고시소관 · 무역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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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재조사를 명할 수 있다.1. 사실의 오인이 있는 경우2. 법령의 해석 또는 적용에 착오가 있는 경우3. 조사와 관련된 새로운 사실 또는 증거가 발견된 경우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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