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무역행위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3조 (이행결과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장에 따른 불공정무역행위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무역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법 제10조제1항, 법 제11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법 제13조의2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를 명하거나 과징금 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경우에는 그 이행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사자ㆍ이해관계인 및 관계행정기관의 협조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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