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8조 (하천공사2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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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ㆍ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10. 하천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11.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ㆍ조사13.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하천공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3. 지방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5.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6.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7.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8.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9. 하천공사의 부실방지ㆍ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10. 하천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11.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ㆍ조사13.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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