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5조 (환경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단, 제1호부터 제19호까지는 원주ㆍ대구지방환경청에 한정하고, 제23호부터 제28호까지는 원주ㆍ전북지방환경청에 한정한다.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 및 주요 업무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2. 업무처리절차의 개선, 조직문화의 변화관리 등 기관 내 환경행정변화관리업무의 총괄ㆍ지원3. 국정감사 등 국회 및 정당관련 업무 총괄4. 성과관리 및 직무성과계약제 운영에 관한 사항5. 간부회의 및 업무보고에 관한 사항6. 사무분장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7. 주요업무추진결과에 대한 자체평가8. 법령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9. 각종 지시사항의 관리에 관한 사항10. 소송관련 업무 총괄11. 권역환경편람 발간 등에 관한 사항12. 환경행정 규제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13. 환경보전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홍보ㆍ교육을 포함한다)14.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보전교육15.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그린투어의 운영16.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총괄17. 환경보전관련행사의 주관ㆍ협조18.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19. 지역 군ㆍ관 환경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0. 기업환경정책협의회 운영ㆍ관리21. 환경오염방지용기자재 관세감면대상물품 용도확인22.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3.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24.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25. 수도사업의 운영ㆍ운영관리실태 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26.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27.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28.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29. 녹색기업 지정을 위한 조사 및 평가30.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31.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확인 취소에 관한 사항32. 오염물질 방출 건축자재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33. 건축자재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한 지도ㆍ점검34.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35. 제8조의2 각 호의 사항(전북지방환경청에 한정한다)36. 제21조제3호부터 제16호까지 각 호의 사항37.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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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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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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