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9조 (하천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관리과장ㆍ하천관리1과장ㆍ하천관리2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제방, 저수로, 보 등 홍수로 인한 재해의 방지와 수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하천시설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와 보수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실시계획 및 감독2. 수문, 통문, 제방 등 하천시설의 정기점검ㆍ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의 시행3. 하상변동 관측 및 유지준설에 관한 사항4. 하천보수원의 관리5. 하천유지보수용 건설기계 및 건설기계부속품의 운영ㆍ관리6. 그 밖에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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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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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