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0조 (대기총량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대기총량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산업체와의 업무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2.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도 운영3. 삭제4. 사업장 배출량 산정 및 확인ㆍ조정5. 삭제6. 사업자의 배출허용총량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7. 원격굴뚝자동감시장치(TMS) 미부착 사업장 배출량 산정에 관한 사항8. 배출량 산정결과 이의신청 사항의 처리9. 자발적 협약 체결 신청서 검토 및 협약 체결10. 자발적 협약 체결 사업장 이행 여부 확인11. 사업장 배출권 발행12. 배출권 거래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13. 삭제14. 배출권 거래내용에 대한 준수여부 확인 및 점검15. 배출권 거래분쟁에 대한 조정16. 사업장 배출허용총량 증량17.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저감시설 및 삭감가능량 조사ㆍ분석18. 소규모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추진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19. 저녹스버너 설치 사업장 사후관리20. 소규모 대기오염배출시설 현황조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21. VOC 배출시설 조사 및 기술지원ㆍ정책 건의에 관한 사항22.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설치 지원사업 추진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23. 환경친화형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24. 녹색환경지원센터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25. 대기분야 환경산업 통계조사에 관한 사항26. 삭제27.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관리에 관한 사항28. 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29. 대기오염 취약 지역ㆍ시기ㆍ업종 등에 대한 기획 점검30. 지도ㆍ점검결과 위반사실에 대한 관계기관 통보31. 기획점검을 위한 정보수집활동32.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ㆍ방지시설의 허가사항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33. 시ㆍ도가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대기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및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34. 악취기술진단 전문기관 등록ㆍ관리35. 악취기술진단 실시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 점검ㆍ확인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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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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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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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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