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9조 (측정분석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3. 토양측정망의 설치ㆍ운영4. 수질ㆍ지하수측정망의 설치ㆍ운영5.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7.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8.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9.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경지 및 상수취수원 농약유출량 조사10.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11.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12.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사항13.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록,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15. 지자체 대기측정망 구축ㆍ운영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16. 국가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1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19.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0.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9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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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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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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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