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9조 (측정분석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측정분석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환경영향권 내 환경오염측정망 설치기본계획의 수립2. 지방자치단체의 환경오염측정망 설치지점 조정ㆍ협의3. 토양측정망의 설치ㆍ운영4. 수질ㆍ지하수측정망의 설치ㆍ운영5. 측정ㆍ분석결과의 집계 및 분석총괄6. 채취시료에 대한 시험ㆍ분석7. 시험ㆍ분석에 관한 통계자료의 관리8. 시험ㆍ분석기기의 운영ㆍ관리9. 상수원 보호구역내의 농경지 및 상수취수원 농약유출량 조사10.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한 조치명령11. 토양관련 전문기관 지정,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12. 광해방지사업이 완료된 사업장 주변 환경오염영향조사에 관한 사항13. 토양안심주유소 지정 및 방지시설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14.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등록,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15. 지자체 대기측정망 구축ㆍ운영 국고보조금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16. 국가 대기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 및 고시(한강유역환경청은 제외한다)17.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18.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의 지정ㆍ취소 등에 관한 사항19. 건축자재 오염물질 방출 확인 시험기관 지도ㆍ점검에 관한 사항20. 가축매몰지 주변 환경관리(환경순찰)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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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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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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