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2조 (자동차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자동차관리과는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및 보증기간 경과장치 성능유지 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2.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역무대행에 관한 사항3.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 및 노후 경유차ㆍ건설기계 조기 폐차지원 등 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4.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ㆍ교체한 차량의 사후관리5. 배출가스저감장치ㆍ저공해엔진 제작사 및 부착ㆍ개조ㆍ교체 공업사, 조기폐차 전문 폐차업자 관리에 관한 사항6. 저공해 미조치 노후 건설기계 사용제한 지도ㆍ점검7.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엔진 개조ㆍ교체차량 성능 점검에 관한 사항8. 운행자동차 배출가스 정밀검사기관 및 전문정비업자 지도ㆍ점검9. 자동차연료품질 등급 평가ㆍ공개 및 자동차연료 제조기준 적합여부 지도ㆍ점검10. 자동차 연료 첨가제 및 촉매제 사후관리11. 도로 재비산먼지 제거장비 확충사업에 관한 사항12. 어린이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13. 수소충전소 설치 지원(인허가 의제, 설치계획 승인) 및 공정관리에 관한 사항14. 수소충전소 구축 지원사업 관련 국고보조금 교부ㆍ집행ㆍ정산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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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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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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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