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7조 (하천공사1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공사1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3. 하천 등 국가지원시설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4. 하천 관계자료의 조사 및 수집5.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6.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8.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9.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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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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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