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7조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정보제공 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 수자원관리와 관련된 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대응3. 하천수사용허가 현장 지원 및 신고에 관한 사항4.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5.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6. 수문조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장의 작성7. 수문조사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8.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운영9.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10.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11. 출장소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12. 그 밖에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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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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