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7조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섬진강홍수통제출장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홍수정보제공 기준 수립을 위한 현장조사 및 관계기관 협의2. 수자원관리와 관련된 수계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 대응3. 하천수사용허가 현장 지원 및 신고에 관한 사항4. 하천변 지하수 이용ㆍ개발에 관한 협의5. 수문자료의 수집ㆍ분석ㆍ관리 및 제공6. 수문조사시설의 운영 및 관리대장의 작성7. 수문조사시설의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8. 수자원정보 기반시스템의 운영9. 수문조사 관련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10. 수위ㆍ강수량 등 관측장비의 운영 및 현장 품질관리11. 출장소 청사 전기통신시설ㆍ설비의 운영 및 관리12. 그 밖에 영산강홍수통제소장이 지시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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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4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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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