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3조 (수질관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질관리과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수역에서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수장 지도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4. 수도사업의 운영ㆍ운영관리실태 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 명령5. 토지 등의 매도신청서 접수 및 현지조사6. 수생태 건강성 조사평가에 관한 사항7.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8.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9.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10.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11.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12.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13. 호소 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14.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15.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16. 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17. 삭제18.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19. 삭제20.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21.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22.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23. 댐 실시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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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3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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