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2조 (상수원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수원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공공수역에서의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 규제에 관한 사항2. 상수원보호구역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3. 정수장 지도ㆍ점검 관리에 관한 사항4. 수도사업의 운영ㆍ운영관리실태 평가, 개선지시 및 기타 필요한 조치명령5. 수변구역 지정을 위한 현지실태 조사 및 협의6.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7. 토지 등의 매수 및 매수한 토지 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8. 삭제9. 팔당댐 하류구간에서의 오염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한강유역환경청에 한정한다)10. 상수원관리지역의 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11. 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 및 지방상수도사업 인가에 관한 사항12. 광역상수도의 사업인가 등에 관한 사항13.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의 등록ㆍ취소 등 관리에 관한 사항14. 재난ㆍ안전관리에 관한 사항15. 삭제16. 댐 시실계획의 수립, 준공인가 등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