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조 (환경평가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환경평가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2.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사업장에 대한 협의내용의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3. 자연경관심의에 관한 사항4.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재협의 및 변경협의에 관한 사항5. 환경영향평가 협의, 변경협의, 재협의에 관한 사항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리ㆍ감독에 관한 사항7. 사후환경영향조사에 관한 사항8. 환경영향평가업의 지도ㆍ감독 및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9.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농공단지 입주업체 등에 대한 환경성 검토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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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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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