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6조 (하천공사과)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공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2. 소관 하천공사용 기기의 운영3. 하천의 관계자료 조사 및 수집4. 국가하천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에 관한 사항5. 국가하천시설의 안전에 관한 사항6. 하천 관련 수해 복구에 관한 사항7. 하상변동조사에 관한 사항8. 하천구역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에 관한 사항9. 하천공사시행에 따른 용지매수 및 지장물의 보상10. 하천 관련 토지수용업무에 관한 사항11. 토지보상과 관련된 공탁에 관한 사항12. 국가하천 정비사업 관련 기관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13. 하천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등 승인에 관한 사항14. 하천공사의 부실방지ㆍ안전관리에 관한 점검 및 조사15. 하천공사의 부실 측정에 관한 사항16. 시설물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17.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점검ㆍ조사18. 하천공사의 기성ㆍ준공검사 및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는 때에 시행하는 하자검사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6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2항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원주지방환경청 소관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대구지방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제10조제2항 및「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라 수도권대기환경청 소관 업무의 전결수준과 그 절차를 정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 효율화 및 권한과 책임의 합리적 배분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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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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