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4조 (수생태관리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수생태관리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생태 건강성 조사ㆍ평가에 관한 사항2. 수질예측 결과 전파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3. 수생태계복원계획 승인 등에 관한 사항3의2. 생태하천복원사업 교부ㆍ정산 및 집행관리(수계관리기금 지원사업에 한정한다.)4. 민간수질감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5. 비점오염원 관리에 관한 사항6. 수질오염 감시ㆍ예방ㆍ방제계획 수립ㆍ시행 및 사후조치에 관한 사항7. 수질오염행위 감시ㆍ단속에 관한 사항8. 호소수질 관리에 관한 사항9. 조류 경보제에 관한 사항10. 수질자동측정망 관리 및 수질오염사고 조기경보체계 운영에 관한 사항11. 환경지킴이 운영에 관한 사항12. 완충저류시설 등 수질오염사고 방지시설에 관한 사항13. 퇴적물 준설, 인공 수초섬 설치 등 상수원으로 사용되는 호소의 녹조방지대책에 관한 사항14. 주민지원사업에 관한 사항15. 환경친화적 청정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7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