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5조 (하천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하천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국가하천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소관 하천공사의 조사ㆍ측량ㆍ설계ㆍ시행 및 감독에 관한 사항3. 소관 하천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항4. 하천의 점용 등에 관한 사항5. 하천구역ㆍ홍수관리구역의 관리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사항6. 하천시설관리대장 및 하천일람 작성 등 하천정보화에 관한 사항7. 폐천부지의 양여ㆍ교환 및 관리에 관한 사항8. 「하천법」 위반 등에 대한 처분에 관한 사항9. 기술자문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10. 하천공사 관련 건설엔지니어링 및 하천공사에 대한 평가11. 생태하천복원사업 관리에 관한 사항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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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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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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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