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0조 (유역계획과)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5훈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방환경관서(유역환경청ㆍ지방환경청ㆍ수도권대기환경청 및 홍수통제소)의 각 부서 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하여 환경보전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유역계획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1. 수질개선 종합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사항2. 중권역 및 소권역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중권역 및 소권역계획 집행실태 평가관리에 관한 사항4. 수계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5. 환경기초조사사업 계획 수립ㆍ시행 및 수질오염원조사에 관한 사항6. 삭제7. 삭제8. 환경보전에 관한 홍보ㆍ교육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9. 각급 교육기관을 통한 환경보전교육10. 체험환경교육 프로그램 및 그린투어의 운영11. 언론보도사항 관리 및 언론기관 관련업무 총괄12. 환경보전관련행사의 주관ㆍ협조13. 명예환경감시원 제도의 운영14. 지역 군ㆍ관 환경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15. 수질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에 대한 기금 지원16.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의 제ㆍ개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17. 수계관리기금의 사업계획 협의ㆍ조정에 관한 사항18.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ㆍ시행19. 수계관리기금의 운용계획 변경(승인) 등에 관한 사항20. 수계관리기금의 자금배정에 관한 사항21. 수계관리기금의 결산ㆍ평가에 관한 사항22. 수계관리기금의 여유자금 및 자산의 운용에 관한 사항23. 지방자치단체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관리실태 평가에 관한 사항24. 수계관리기금사업의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25.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관리에 관한 사항26. 물이용부담금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27. 물이용부담금의 수입규모 예측 및 산정에 관한 사항28. 물이용부담금의 부과율 조정ㆍ협의에 관한 사항29. 체납된 물이용부담금의 징수 및 기금에의 납입30.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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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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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5 시행된 지방환경관서 사무분장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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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